공무원 책임보험‘ 내년 1월 도입,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인사혁신처가 주최한 적극행정 다짐대회에서 직원들이 소극행정을 날려버리자는 풍선을 들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상반기 인사혁신처가 주최한 적극행정 다짐대회에서 직원들이 소극행정을 날려버리자는 풍선을 들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큰 업무 종사자에 한해 공무원연금공단이 보험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근거를 마련,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게 했다.

인사처는 공직 안팎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등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 수행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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