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책임보험‘ 내년 1월 도입,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큰 업무 종사자에 한해 공무원연금공단이 보험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근거를 마련,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게 했다.
인사처는 공직 안팎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등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 수행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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