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캡처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캡처

12월 둘째 주(12월 6일~12월 12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행복청의 무주택우선 특별공급 기준 조기 시행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연기된다는 기사가 단연 최고의 관심사였다. 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해직 공무원 원직복귀 특별법의 제정도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관심을 끌었다. 같은 노동계 소식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는 기사도 눈여겨볼 만한 뉴스였다. 주말에 터진 뉴스로는 부산소방본부에서 갑질과 뇌물수수, 인사평정 관련 잡음 등을 보도한 한 종편방송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 소방청이 전국적으로 일제점검 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점검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 분양연기 기사 가장 많이 읽어(링크)

지난 7일 공생공사닷컴은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취재를 통해 올해로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 물량의 상당수가 상반기로 미뤄진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우선 이달 분양예정이었던 6-3생활권 M2블록 995가구의 분양이 내년 1분기로 연기됐다. 세종시 등에서는 1월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LH에서는 좀 더 넓게 잡았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상반기 중 분양으로 일정을 길게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역시 이달 분양 예정이었다가 내년 1월로 늦춰 잡았던 6-3 생활권 H2, H3 블록도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2월 설도 나온다.

이처럼 분양이 늦어지는 것은 각종 인·허가가 조금씩 늦어지면서 이게 누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최근 행복청이 특별공급 조건을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이달 1일로 앞당긴 점도 한몫했다.

행복청은 앞서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분양 물량의 5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우선 분양에서 떨어진 특공자와 1주택 특공자를 대상으로 분양한다고 특공 공급조건을 변경했었다.

이렇게 되면 청약홈도 조건에 맞게 바꿔야 하고, 특공 대상에서 신설학교 교원 등을 제외하는 데 필요한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빨라야 내년 1월 하순이나 가능해 분양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반 국민도 그렇지만,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경우도 분양기사는 최고의 핫 이슈다. 매번 인기뉴스 톱을 장식하곤 한다.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계 숙원 국회 통과…아쉽지만 큰 진전(링크)

공무원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기사도 중요한 뉴스였다.

물론 실생활 기사 등에 비해서는 순위에서 밀리지만, 의미 있는 기사 가운데 하나였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제라도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면서도 핵심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표했다.

공무원노조법은 우선 가입자격에서 6급 이하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지휘·감독자나 인사·보수·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기에 그 대상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일단 벽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아쉬운 점은 공노총이 강력히 요구했던 ‘타임오프제’, 이른바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해직자복직특별법은 공무원노조가 원했던 징계 취소는 되지 않았지만, 근무했던 곳에 해직 당시의 상당한 직위로 복직하도록 한 것은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기간에 받지 못했던 급여나 연금 등만 혜택을 보게 됐다. 그 기간은 대략 5년이다.

공무원 노동계 또 연말 천막투쟁(링크)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인사처와 행안부 앞에 천막을 쳤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연말 천막 투쟁이다.

이유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와 정책협의체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도 급여 인상은 0.9%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수당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정부도 입지가 좁아서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출장여비나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코로나19를 빌미로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부산소방본부만의 일일까(링크)

부산지방소방본부의 갑질과 뇌물수수, 인사전횡 등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소방청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지난 11월 16일 부산소방본부 고충상담 건으로 접수돼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며 2018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부당하게 받은 수당은 14건, 200여 만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승진한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관은 고생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어서 국민은 어지간하면 감싸주는 편이다. 하지만, 안에서는 곪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경기도 소방팀장의 입찰비리에 이어 부산에서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게 어디 경기도와 부산만의 일이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