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제조건은 ‘고의성·중대과실 없어야’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달 10일부터는 재난관련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이달 10일부터는 재난업무 관련,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을 본부장이나 차장이 직접 지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된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 공무원이나 긴급구조요원이 국민의 생명 보호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면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재난이 발생하면 공무원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징계나 문책 등이 부담돼 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 피해를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특정직급을 찍어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를 본부장이나 차장이 지명·추천할 수 있도록 바꿨다.

재난 발생 시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기구인 중앙대책본부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요청사항을 파악해 지원하는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구성됐던 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나아가 재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실무반 편성과 현장 수습지원단 파견도 가능해졌다.

중대본부장이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외교부 장관인 경우와 공동차장제를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공동차장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초 도입됐는데, 이에 대한 세부규정을 담아 이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어촌 민박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가입 시한은 사업자 신고 후 30일 이내이며, 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을 해온 민박사업시설은 내년 6월 8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지금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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