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폐지됐지만… 병행사용 가능
홈텍스‧연말정산‧국민신문고 등에 도입

자료:과학기술정통부
자료:과학기술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제도가 폐지된다고 9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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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인 4676만건을 넘어섰다.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행안부, 금융위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한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의 수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이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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