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려 교육시간 줄이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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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면 승진시 일정시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국가직과 지방직이 다르고, 직군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점은 같다.

최근 들어 교육훈련시간 단축과 집합교육의 사이버 전환이 논란이다.

지방공무원들은 코로나19에 맞게 한시적으로 교육시간을 줄이고,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 등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한다.

코로나19가 낳은 논란

하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노조는 “굼뜬 행안부”라며 행안부를 압박한다.

앞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은 지난달 24일 행안부를 방문, 교육훈련시간 축소와 집합교육 대신 사이버교육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 신용수)도 같은 날 정책진단을 통해 교육훈련시간을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지방·직렬 따라 다양한 교육훈련시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80시간이다. 이것을 인사혁신처가 코로나19를 고려해 60시간으로 단축,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기술직은 8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변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직 4급 이하 기준 올해에 한해 60시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지방직은 80시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중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광역은 14시간이다. 시군구는 이 규정이 없었는데 지난 6월 10일 운영지침이 개정돼 집합교육 7시간이 추가됐다. 적용은 내년부터다.

공무원노조, “교육시간 줄이고, 사이버 늘려야”

광역이나 시군구 모두 국가공무원처럼 총교육시간을 6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한다.

같은 공무원인데 국가공무원은 60시간으로 단축하고, 지방공무원은 80시간을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물론 행안부는 국가기관이어서 총교육시간을 60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단체에서는 “자기들은 80시간으로 줄여놓고, 지방공무원교육은 80시간으로 묶어두고 있다”며 맹공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집합교육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행안부, “집합교육은 이미 개선…교육시간 단축은 신중하게”

행안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코로나19를 반영해 광역단체의 교육은 사이버로 대체했다.

실제로 행안부는 서울시 등 광역단체의 경우 6월 말 승진심사대상자까지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광역지자체 공무원들은 하반기 승진 대상자도 상반기 승진자처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군구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집합교육 7시간을 광역처럼 사이버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간단하다. 행안부가 “감염병 등을 고려해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지침만 지자체에 시달하면 된다. 교육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이 지침에 맞춰서 일부 훈련을 사이버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단서조항만 달아도 될텐데…”

하지만, 문제는 총교육시간의 단축이다. 국가공무원 교육시간 단축은 인사처의 지침으로 가능하지만, 지방공무원 교육 시간의 단축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맘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이번에는 코로나19지만, 대략 보면 5년마다 감염병이 오는 만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감영병이 확산할 때에는 이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담당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업무 특성이 다른데 교육훈련시간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면서 “다만, 교육시간 단축 등은 규정을 고치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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