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정당 후원은 불법으로 묶어놓아
기탁금 걷어서 의석수에 따라 배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

공노총은 선관위가 모금하는 정치기탁금 모금을 전면 거부한다고 2일 선언했다. 사진은 공무원 노동계가 지난 11월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연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입법 투쟁승리 보고대회' 장면. 공생공사닷컴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공노총은 선관위가 모금하는 정치기탁금 모금을 전면 거부한다고 2일 선언했다. 사진은 공무원 노동계가 지난 11월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연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입법 투쟁승리 보고대회' 장면. 공생공사닷컴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이 해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기탁금’ 모금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공노총은 2일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공무원들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후원하는 이른바 정치기탁금 모금이 펼쳐진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공노총은 “현행 법률상 공무원과 교사는 국가·지방공무원법으로 정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낼 수 없어서 선관위가 모금하는 기탁금만 납부할 수 있다”면서 “선관위는 소득공제라는 알량한 혜택을 이야기하며, 공무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기탁금을 모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금된 기탁금은 모금자의 의도와 다르게 국회 의석수와 득표수에 따라 배분된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를 박탈한 것인 동시에 다수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교사의 당비 납부 및 정치인 후원 금지에 대해 ‘정당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선관위는 아직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채 여전히 현장에서 기탁금을 반강제로 모금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기탁금 제도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빼앗고, 정치적 의사까지도 왜곡하는 악법이다”면서 “공노총은 10만 입법투쟁의 힘으로 공무원들의 지갑을 털어가고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기탁금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하며,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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