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고 한달 만에 12월 1일 전격 변경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제멋대로 바꿨다” 볼멘소리
무주택자들은 “당첨 확률 높아진다” 표정 관리 중
이달 세종 분양 봇물… ‘특공로또’ 우려에 선제 조치
행복청, “앞당기는 게 오히려 혼란 줄인다” 판단한듯

행복청이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분양하는 특별공급 운영기준을 내년 1월 시행에서 12월 1일로 전격 앞당겼다. 내년 초 입주를 목표로 건설공사 중인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행복청이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분양하는 특별공급 운영기준을 내년 1월 시행에서 12월 1일로 전격 앞당겼다. 내년 초 입주를 목표로 건설공사 중인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내년 1월 1일로 예고했던 개정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시행시기를 12월 1일로 전격 앞당겼다.

이에 따라 이달 6-3생활권 M2 블록 등에서 분양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 청약하려던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이 ‘멘붕’ 상태에 빠졌다.

지난 9월 28일 행복청은 이전기관 종사자 중에서도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 분양하는 내용으로 특별공급 운영기준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시행시기를 한 달 앞당기면서 1주택 특공 자격자들은 “정부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시행시기를 바꿨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비해 특공 대상자 가운데 무주택자들은 “특공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시행시기도 내년 1월 1일에서 한달 앞당겨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며 반색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안팎에서는 행복청이 12월 세종시 아파트 본격 분양을 앞두고, ‘특공 로또’ 비난을 피하려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한다.

만약 무주택 우선 분양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돼 1주택자가 당첨돼 시세차익을 볼 경우 ‘로또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행복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이날 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은 9월 발표 안과 거의 같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구분없이 정해진 물량을 이전 기관 직원이 특별공급(특공)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기준은 특공 물량의 50%를 같은 특공대상자 중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렇게 되면 잔여 50%는 1주택자와 무주택 우선순위 분양에서 탈락한 무주택자가 경쟁을 통해 분양을 받아야 한다.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주택자의 주택처분 규정도 구체화했다.

먼저 계약 시 기존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그다음에는 입주 이전까지 기존주택 처분계약의 신고·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처분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입주가 거부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사업주체는 1주택자의 처분계약 신고 및 처분 완료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입주 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또 내년부터 신설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미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직원이나 전입자가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 고려해 이들 교원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달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1월 중순쯤 돼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분양하는 주택은 신설 교육기관 직원도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이 생길 전망이다.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앞당겼다.

현행 비율은 2020년까지 50%, 2021년 40%, 2023년부터 30%이나, 이를 매년 10%포인트씩 감축해 2020년 말까지는 50%, 2021년은 40%, 2022년은 30%, 2023년부터는 20%로 축소한 뒤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