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상한 규정 없애 별도 시험 없이 재임용 가능해져
채용 과정 단수채용 추천 가능하게 복수추천제 폐지
지자체장 등 측근 특혜 소지… 규정 엄격히 적용해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이를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방형 공무원 선발할 때 인사위원회에 단수 후보 추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임용한 민간 출신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 새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개방형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3년을 근무한 뒤 2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했다. 아무리 뛰어난 실적을 거뒀더라도 임기를 연장하려면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새로 선발시험을 치러야 했었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민간에서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어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임기제 공무원이 임기를 5년 이상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게 돼 있는 복수추천 조항도 손질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추천·선발할 수 있는 단수 추천 규정을 넣었다.

이밖에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던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및 개의·의결정족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방의 민간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민간 전문가 등의 채용이 유연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지자체장 등이 측근을 채용하고, 이를 장기 임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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