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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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전 직원의 25%가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한다. 부서장은 재택근무자가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하는 등 업무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신청자의 재택근무 가능 여부 ,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한다. 단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공무원은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적모임 및 부서 회식 자제, 불필요한 대인 접촉 자제 등 출퇴근 외의 외출을 삼가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시행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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