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관련 확진자만 33명…이중 공무원은 3명
직무연수에다가 통장워크숍까지 잇단 행사 진행
조규일 진주시장 사과…관련 공무원 문책도 시사
거리두기 격상 전 행사…공무원 문책시 논란전망

진주시는 25일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청사 5층 등을 폐쇄하고 긴급방역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진주시청사.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25일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청사 5층 등을 폐쇄하고 긴급방역조치에 나섰다. 진주시청사. 진주시 제공

경남도 진주시는 공무원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진주시청 5층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감염의 연결고리가 된 이‧통장 직무연수와 통장협의회 워크숍에 관련된 확진자만 3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무원 확진자는 3명이다.

공무원 1명과 이‧통장 14명 등 20명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직무연수를 받기 위해 제주도를 다녀왔으며, 참석자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동참자에게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공무원 2명과 통장 11명 등 13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통장협의회 워크숍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했고, 이 가운데 통장 A씨는 두 행사를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25일 오전 1시에 확진판정을 받은 공무원 B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31명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B씨는 진주시의회 의원과도 접촉한 것으로 밝혀져 진주시의회도 일시 폐쇄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나, 26일부터 곧바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과 이·통장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송구스럽다”고 시민에게 사과했다. 나아가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시사했다. 

다만, 이·통장협의회 직무연수와 통장협의회 워크숍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물론 인사혁신처의 특별복무지침이 배포(11월 22일)되기 전에 계획되거나 이뤄진 일이어서 개인적인 지침위반이 없는 한 징계와 관련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이 다녀간 제주도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25일 돈사돈 중문점과 가파도 입출도 도항선 이용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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