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행정 면책 규정 시행령 아닌 법률에 명시
공상 휴직 3년 뒤 2년 추가 근거 조항도 마련
부모 찬스 등 부정채용 공무원 합격·임용 취소

28일 오픈한 적극행정 온(On) 첫 화면. 인사처 제공
지난 11월 28일 오픈한 적극행정 온(On) 첫 화면. 인사처 제공

빠르면 내년부터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면제가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명문화된다.

부정청탁 등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본인이 직접 연루돼 있지 않더라도 합격이나 임용이 원천 취소된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자료:인사처 및 행안부
자료:인사처 및 행안부

개정안은 먼저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성 비위 특성상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난 뒤 드러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다.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징계처분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이 합의하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담았다.

지금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휴직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이 기간이 넘으면 면직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으로 이들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휴직기간 3년이 지난뒤에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한 차례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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