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타부처 공무원도 원직복귀 보장

인사혁신처 청사
인사혁신처 청사

개방형 직위로 뽑힌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일반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1년만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면 다른 분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직위 사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타 부처 공무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개방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총 근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지금까지는 3년 근무하고, 추가로 근무평가 등을 거쳐서 성적이 좋으면 2년을 더하고, 이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허용됐으나 3년 근무 성적이 뛰어난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다.

그동안 일반직 전환 이후 의무적으로 해당 직위에서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3년이었으나 이를 1년으로 단축해 개방형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의 공직 이동에 유연성을 높였다.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공모 직위를 ‘부처 간 인사교류’나 ‘타 부처 적격자 임용’을 통해 충원할 경우 거쳐야 했던 ‘사전 협의’를 면제해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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