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동 5층 근무…청사 임시폐쇄 등 긴급 방역 조치
통근버스 이용, 과천청사 출장 등 동선 길어 비상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청사. 이 건물 5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청사. 이 건물 5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 6동 5층에서 근무 중인 환경부 공무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검체검사를 받은 부인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검체검사를 받았었다.

환경부와 방역당국은 A씨의 동선에 따라 18일 해당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긴급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 같은 부서 직원 및 접촉자에 대해 자택대기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지난 16~17일 세종청사 통근버스를 이용 출퇴근을 했으며, 18일에는 과천청사 출장을 다녀온 뒤 19일에는 자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사무소는 20일 확진 판정 결과가 나온 뒤 입주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세종청사 6동 동간 이동과 옥상을 차단과 함께 과천청사 4동 6층을 일시 폐쇄조치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청사와 바로 붙어 있다.

확진자와 같은 통근버스를 이용한 탑승자 중 유증상자는 검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주말 외출자제 및 재택근무하도록 권유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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