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7일 시행
27일 시행… 5년마다 어린이 안전종합계획도 수립해야
교육내용에 안전 사고 예방·응급처지 교육 등도 포함돼
앞으로 어린이집 교사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 등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오는 27일부터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먼저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한다.
이로써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은 총 22개로, 시설 수는 약 9만 4000개소, 교육대상자는 약 77만 5000명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또 행안부 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조기 정착 및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