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16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육아휴직 관련, 헌법소원청구…111명 참여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차별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차별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 상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모두 111명의 공동청구인을 모집했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모든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수 있으나,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사‧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까지 사용할수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상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3년 이내’인데 반해 일반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1년 이내’인 점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양육에 불충분한 1년 이내의 기간만을 허용해 자녀에 대한 충분한 양육의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양육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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