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온라인 국민심사방식으로 뽑아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 우수사례로 충북도 청주시와 경남도 김해시, 전라북도 교육청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오는 30일 열리는 ‘2020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사례 발표를 하게 된다.

올해 심사는 온라인 국민심사방식을 도입했으며, 모두 3452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우수 사례로 꼽힌 청주시는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심사 내실화를 위해 순재산 1억원 이상 증감자 등을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 재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집중심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면밀히 심사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산신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김해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식 ‘생활청렴 챌린지’를 통해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직윤리 실천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도전자들은 일주일간 재산신고 간접체험과 퇴직공직자 채취업신고 체험 등 다양한 생활청렴 실천과제를 수행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교육지원청 등의 감사, 회계 등 특정업무 담당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 지정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재산등록의무자를 재발굴해 윤리제도의 엄정하고 공정한 운영에 기여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윤리 실천은 크든 작든, 공직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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