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적극행정(5)

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하다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 밖에 없었다. 이제는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 면제나 법적으로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페이지인 ‘적극행정 온’(mpm.go.kr/proactivePublicService)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추천하는 ‘2019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공공임대아파트에는 가정 어린이집을 만들 수 없었다.

당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임대아파트에 ‘임대인의 거주를 의무화’하고 있었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거주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영‧유아들의 학부모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그나마 운영을 하는 곳이 있었지만, 이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꺼리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경기도 오산시 세교1지구가 그랬다. 임대아파트 10개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없었다. 그나마 가정 어린이집 4곳이 있었지만,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민간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당장 운영하던 가정 어린이집 4곳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강제 퇴거될 위기에 놓여있어 해결책을 찾아야했다.

이전부터 문제점을 인식해 왔지만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았다.

우선 2016년 12월, 중앙부처에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했다.

2017년 2월에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도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다.

여기서 만장일치로 안건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같은 해 3월, 중앙정부와 협업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현장에 방문해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가정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특례조항이 2017년 10월 신설됐다.

그리고 다음해 4월 공급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공공아파트 내에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향후 2022년 기준으로 오산에만 43개소, 경기도 970개소, 전국 3333개소의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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