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체육회장 지난 9월 폭언‧속옷난동”
보조금 지원사업비 용처 요구하는 공무원에
강진군에선 공무원 폭행 전 체육회장 구속

보성군공무원노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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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보성군체육회장 A씨의 폭언과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성공무원노조는 고발장에서 “지난 9월 11일 A회장이 보조금 지원사업 자료를 요구하는 공무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하며 속옷만 입은 채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에 따르면 체육회 보조금 가운데 1400여만원이 잘못 집행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개인차량 유류비나 접대비 명목 식대 등으로 이용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성군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는 폭언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웃한 강진군에서도 체육회장이 강진군스포츠산업단장(5급)을 과도 손잡이로 머리에서 피가나도록 폭행하고, 1시간 동안 감금한 채 반성문을 쓰도록 해 지난달 31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당시 강진군체육회장은 군수와의 저녁 자리를 잡으면서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회장직을 사퇴했으나 강진군공무원노조는 경찰과는 별도로 검찰에 그를 고발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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