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3일부터 모바일 전자증명 10종 추가
고궁·박물관 등 관람 때 휴대전화로 자격 확인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2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해 23종을 오는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 10종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박물관이나 고궁, 국립공원, 수목원 등 국‧공립시설 등을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한 자격 확인으로 이용료 감면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도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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