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11월 첫 째주(11월 1일~11월 7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포상금 세금폭탄’과 관련해 조세심판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 큰 관심을 끌었다.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지만, 공노총이 제기한 심판청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세종시 아파트의 특별공급 시효를 앞두고 희비가 갈린 공무원들의 이야기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민청원이 23일만에 10만명을 넘긴 이야기,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최대 파면이나 강등 처분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등이 눈길을 끌었다.

공생공사닷컴 홈페이지 캡처
공생공사닷컴 홈페이지 캡처

조세심판원 “과세포상금은 기타소득” (링크)

국세청이 공무원 포상금과 위로금에 가산세까지 붙여 과세한 것과 관련해 조세심판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비록 공무원들이 개별자격으로 낸 심판청구 결과지만, 이는 공노총이 제기한 심판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심판관회의에서 “소득세법에는 상금과 부상의 지급주체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객체에 대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유권해석도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은 기타소득이라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에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보자던 국세청은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공노총 관계자는 “기재부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이뤄진 만큼 당장 국세청은 과세를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모든 조세심판청구 결과가 나온 다음으로 또 미룬다면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닷새차이로 특별공급 자격 안돼…'특공'에 울고웃는 세종시 공무원 (링크)

18개월 만에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하면서 이전기관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리는 모양새다.

지난 2015년 10월 19일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통보받은 인사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등은 지난달 18일로 특별공급 청약시효가 소멸됐다. 그리고 닷새 뒤 한 아파트의 분양공고가 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행안부는 당첨자 발표 전에 인사가 예고돼있어 다소 잡음이 있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하기 전에 인사가 나 자격을 상실하는 직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직원들 소통방에는 인사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부터 어떻게는 세종시를 떠나지 않으려는 직원들의 민원에 실‧국장들이 적잖게 시달렸다는 후문도 있었다.


23일 만에 10만명 돌파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민청원 (링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모여 제기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민청원이 23일 만에 청원 요건인 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공무원 노동계는 “청원 23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제 국회는 즉각 법안 개정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곳곳에 암초가 있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는 물론 국민정서까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당이 전향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건드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100만원 이상 부당수령하면 최대 파면‧강등 (발표) (공노총)

인사혁신처는 2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을 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으면 파면 또는 강등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으면 100만원이 안되더라도 파면 혹은 정직처분을 받게된다.

단, 과실의 경우 정직이나 견책, 강등, 감봉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3일 공노총은 성명을 통해 제도개선을 논의 중인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규칙 개정에 나섰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공노총은 “단체교섭에서 정부는 여비지급 기준 개정과 여비 현실화에 반대한 바 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아직 보수위원회와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규칙 개정부터 꺼내 든 것은 성실한 협의 태도가 아니다”면서 ”관련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 상태에서 징계규칙 개정부터 꺼낸 행정안전부의 일방통보식 규칙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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