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협의 없는 일방통보식 규칙개정“
“행안부, 개정에 앞서 노조와 협의했어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경비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와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 중인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규칙 개정에 나섰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공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단체교섭에서 정부는 여비지급 기준 개정과 여비 현실화에 반대한 바 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아직 보수위원회와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규칙 개정부터 꺼내 든 것은 성실한 협의 태도가 아니다”면서 ”관련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 상태에서 징계규칙 개정부터 꺼낸 행정안전부의 일방통보식 규칙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이며, 사회통념에 지나치게 어긋난 부당수령은 엄벌해 마땅하지만, 파면이라는 최고 징계규칙을 만드는 만큼 징계기준과 기존 제도의 문제를 살펴보고, 공무원노조와 신중히 논의하는 게 순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또 “제도개선 노력과 의견수렴보다, 징계규칙 개정부터 꺼낸 것은 마치 공직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고, 공무원노조의 입지를 줄이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무원 인사정책의 특성상, 구제수단과 소명할 창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징계와 처벌만으로 공직사회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수 십년 전에나 볼 법한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이전 정부와 똑같이 답습하지 않기를 현 정부에 바란다”면서 “강압적이고 일방통보식 공무원 인사정책 시행을 거두고, 공무원 보수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의 협의를 존중하고, 함께 논의할 방법을 강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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