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최저는 정직 상습성 인정되면 중징계하기로
지방공무원, 경찰, 소방 관련법도 개정 예정
부당수령 가산징수금도 5배로 확대하기로

2020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이 539만원으로 관보에 게재됐다. 정문에서 내다본 정부청사. 서울신문DB
정문에서 바라본 정부청사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공무원은 그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상습적인 것으로 간주해 파면이나 강등 처분하게 된다.

또 현행 2배인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징수금도 최대 5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비위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징계기준이 새롭게 들어갔다.

먼저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해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및 소방공무원 징계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 추진 예정이어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심한 비위, 고의성) 비위로 분류된다.

인사처는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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