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적극행정 (3)

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하다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 밖에 없었다. 이제는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 면제나 법적으로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페이지인 ‘적극행정 온’(mpm.go.kr)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추천하는 ‘2019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경기도 북부에 있는 양주시의 면적은 310.36㎢에 달한다. 평수로는 9400만평쯤 된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 2019년 8월 기준으로 22만명이 살고 있지만, 군부대가 밀집해있어 발전이 더뎠다.

사‧여단급 군부대만 5개가 주둔했었고 헬기를 비롯한 사격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사도시였다. 그러나 군부대와 관련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 군부대와의 소통이 어려웠다.

이런 상황속에서 양주시는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유치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부지 일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었다. 군사보호구역에서는 위탁고도가 15m로 제한돼있다. 사업상 필수 건축물의 높이는 50m에 달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였다.

알고보니 양주시의 50%가 넘는 토지가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묶여있고, 각종 규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제한됐었다.

3만 2800여 평의 넓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했고 이를 담당할 조직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군부대에서 11년간 근무하고 소령으로 제대한 김지엽 주무관이 관군협력팀에 합류했다. 시장의 특명이었다.

관군협력팀은 테크노밸리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군사보호구역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했다.

양주시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공모사업을 신청했지만, 고도제한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다.

위탁고도제한을 50m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작전성 검토’라는 통보만 돌아왔다. 사실상 ‘불가’조치였다.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다. 군사보안으로 인해 정보를 공유받는데 제한이 있어 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군부대 특성을 알지 못하면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김 주무관은 우선 법리검토와 실태조사를 했다.

약 2개월간 밤낮없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해당 구역에는 진지가 단 2개만 있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물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규정을 초과해 지정된 상태였다.

이를 근거로 협의를 위한 설득 논리를 개발했고 관할 사단과 협의한 결과 처음에는 미온적이었던 군 관계자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결과 양주시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에 성공했고, 해당 군사보호구역은 해제 고시됐다.

김 주무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태크노밸리 사례를 근거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국방부에서는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해 양주시 내 불필요하게 지정됐던 1086만㎡(약 378만 평)의 군사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했다.

김지엽 양주시청 자치행정과 원코리아팀 주무관은 “집요한 문제의식과 법률 검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는 큰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시민 입장에서 규제혁신을 바라보면 답은 생각 외로 가까이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있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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