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자치분권위 설문조사
80.1%, 지자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70.2%,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의회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방자치법 전무개정안 조속한 통과에 대해서는 70.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추진됐다.

자료:자치분권위원회 등
자료:자치분권위원회 등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74.8%나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지자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각각 적절했다고 답했다.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을 크게 웃돌았다.

지금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자는 응답은 83.6%였고,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나 됐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72.9%가 찬성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가 찬성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였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회와 함께 일몰됐다가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서는 76.9%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이 확인·지지해 준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노은영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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