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차 탈락자가 2차 응시료까지 부담하는 격
시험 당일 질병 등으로 시험 못본 경우도 환불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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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을 볼 때 1차 때 한꺼번에 내던 응시료가 1차와 2차로 구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7일 1차·2차 등 차수별로 나눠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할 것을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줄 것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통합징수에서 구분징수로 개선하는 자격증 시험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기관으로 21종의 자격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시험당일 미응시 환불제도 도입에 해당하는 자격증 시험 주관부처는 법무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13개 기관이며, 해당 자격증은 37종이다.

국가전문자격은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올해 6월 기준 175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전문자격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1종의 시험은 1차·2차 시험으로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는데도 응시수수료는 차수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징수해왔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은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는데도 2차 시험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 1월에는 국민신문고에 감정평가사 시험 접수 시 1, 2차 동차 접수로 인해 응시료를 4만원 결제했지만, 1차 불합격으로 2차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변호사,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에 직계 가족이 사망하거나 수험생 본인이 사고 또는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전혀 환불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 사안도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을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내년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수수료를 구분해 징수하는 실익이 낮으면 통합 징수를 유지하되,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 해주는 등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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