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정 전 고양시공무원노조 간사 인터뷰

직무정지기간 업무추진비 보내라는 요구 거절에
“이달 말 그만두세요” 카톡…“그렇게 해고됐어요”
“노조위원장이 노조 내 사무직 노조원 문자해고”
“너무 억울해 독한 맘 먹고 시 정문에서 1인 시위”

강현정 전 경기 고양시공무원노조 사무직 간사가 고양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강현정 전 경기 고양시공무원노조 사무직 간사가 고양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내 지시대로) 송금하시고, 명령거부 시 그만두세요…(중간 생략) 이달 부로 그만두십시오.”

경기도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 구모 위원장이 사무직 간사로 일하던 강현정(여)씨에게 보낸 카카오톡(카톡) 메시지이다. 이른바 ‘카톡 해고’다.

“뉴스에서 보면서도 남의 일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카톡 해고의 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구 위원장은 노조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7·8·9월 3개월치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보내라고 카톡으로 지시했다.

그러나 노조와 구 위원장 간 입장차가 있어서 사무직 직원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다. 노조는 구 위원장이 직무정지 기간 2개월 병가를 냈고, 1개월은 근무를 하지 않아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고양시노조위원장 구모씨가 강현정 전 노조 간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해고 문자. 개인신상 노출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편집.
논란이 된 카톡 해고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화면

구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다. “중간결재자(사무총장)가 공석인 상태에서 위원장님 말씀만 듣고 결제했다가 나중에 저한테 문제가 생기는 게 무서워요.… 노조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카카오톡 화면 사진 참조)

돌아온 것은 ‘카톡 해고’였다.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지 3시간 후의 일이었다. 억울했다.

“노조 하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해고를 하다니…” 독하게 맘먹고 고양시청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라는 피켓에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고양시 노동조합 위원장이 문자해고가 웬 말이냐”라고 썼다.

“1인 시위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위로와 함께 강 전 간사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전에 해본 적도 없고,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억울해서 용기를 냈어요.”

하지만, 반대도 많았단다. “남편도 걱정하고, 주변의 친지들도 만류를 했어요. 세 살배기 애기도 있고….”

그는 결혼 4년차 주부다. 결국, 그의 피켓시위는 하루로 끝났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지쳐서 며칠 병원에 있었다. 그렇지만, 얻은 것도 있다.

“출근하시는 분들이 ‘어찌 그런 일이… 억울하시겠다’며 격려도 해주시고, 피켓을 제작에 도움을 준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해고 상태다. 카톡해고는 효력이 없지만, 이후에 구 위원장이 문서 절차를 밟아서 해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구 노조위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고양지청에 신고했다. 부당해고와 함께 해고되면서도 받지 못한 상여와 급여 등의 지급도 요구했다.

안타깝게도 고양시노조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부 고양지청에서 나설 수 없는 상태다.

인터뷰를 마치며 꼭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저는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까이 있는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노동계에는 아픈 지적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는 사무직원들로 구성된 공노총상근노동조합이 있다. 각 연맹체 사무직원들이 가입해 있다. 이른바 노조 속의 노조인 셈이다. 

공노총상근노조는 지난 8일 카톡 해고한 구 위원장의 사퇴와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해 강씨에게 힘을 보탰다. 하지만, 메아리는 없는 상태다.

인터뷰를 마치고 구 위원장에게 강 전 간사의 해고와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답신이 없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지금 고양시 노조는

사연은 좀 길다. 해고 통보를 한 구모 고양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상급단체인 공노총 부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선거과정에서 노조예산을 사용한 구 위원장은 낙선 뒤 선거비용을 되돌려받았지만, 먼저 쓴 조합비는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조합원의 지적을 받자 반환했다고 한다. 노조차량을 사적으로 썼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이유로 노조는 구 위원장의 직무를 6개월간 정지시켰다. 구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직무정지 처분을 한 대의원대회 공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구 위원장은 이에 따라 3개월 만에 복귀했고,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노조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임시총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려고 해도 구 위원장이 이를 진행하지 않는 만큼 노동부에 구제 절차를 밟아서 구 위원장을 다시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결과는 오는 11월 9일 나온다고 한다.

총회가 열리면 직무정지가 재의결될 수도 있고, 해임될 수도 있다. 아니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강현정 전 간사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자신이 구제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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