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규제 강화한 시행령 시행
삼중규제 행복도시예정지역 해당돼
6-3샐활권 청약 전 자금계획 준비를  

정부세종청사 옥상공원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전경.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옥상공원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전경. 공생공사닷컴DB

오는 27일부터는 세종시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으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세종시가 ‘규제지역’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등 ‘삼중규제지역’이다.

올해 말 6-3 생활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인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은 청약에 앞서 자금계획 등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에만 내도록 해왔지만, 개정 시행령은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법인의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 강화를 위해 거래지역 및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으로 예정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며 “세종시 역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지역이란 정부가 주택가격 급등 및 투기 문제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