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시험 면접비 지급 조례안 통과
전국에서 최초…청년면접수당과 중복수령은 불가

21일 시작된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실 모습. 인사처 제공
지난 8월 21일 치러진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실 모습. 인사처 제공

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다.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됐던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취업준비생 면접비용에 대한 지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실비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례안에 따라 공무원 채용 면접비를 받는 경우 청년면접수당은 받을 수 없다. 경기도는 민간이나 공공분야 취준생이나 이직자에게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면접비 지급을 권고하며 공무원시험 면접에도 면접비 지급을 추진했고 약 1년 만에 조례가 통과됐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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