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에 시정 권고
시, “40시간 상근 아닌 시간제”라며 인정 안해
“시간제 근무경력 불인정은 차별에 해당 ” 결정

태극기와 나란히 걸려 있는 서울시기. 공생공사닷컴DB
태극기와 나란히 걸려 있는 서울시기. 공생공사닷컴DB

공무직 임명 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구제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구제위원회는 22일 공무직 합격자 A씨가 낸 권리구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4년간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공무직 호봉을 정할 때 시간제 근무경력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력 인정기준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구제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간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주 3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올해 3월 서울시 산하 사업소 공무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유급 상근 형태로 근무한 경우에만 최대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하게 돼 있는데 A씨가 풀타임(주 40시간) 근무를 한 것이 아니다”며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접수했고, 구제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도는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옴부즈퍼슨 제도다.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합의제 의결기구다.

구제위원회는 최근 대법원 판례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서는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를 유급상근으로 인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주 40시간 근무만을 유급상근으로 인정하는 것은 유급상근에 대해 매우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제위원회는 서울시의 행한 A씨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제위원회는 “공무직의 급여를 결정하는 호봉을 정할 때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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