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 인천지부 21일 인천교육청서 기자회견
“대체인력제도 개선필요…인건비도 교육청 예산 반영해야”

21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인천교육청 올바른 대체인력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제공.
21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인천교육청 올바른 대체인력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21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온전한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부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은 1인당 평균 130~150명을 담당해 노동강도가 높다”며 “2018년 서울대병원등 주요공공기관의 평균 급식인원인 65.9명보다 두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학교급식노동자들은 높은 강도의 업무가 다른 동료들에게 전가될 것을 걱정해 휴가는커녕 아파도 병가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없다”며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의 대체인력제도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쉴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부는 “교육청은 휴가를 사용할 때 학교급식 노동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는 미비한 대체인력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체인력 인건비를 온전히 교육청 예산에 반영하여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온전한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부는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 주체이며 학교의 일원이나 자신이 누릴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교육청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대체인력제도를 즉각 실시하며, 급식실 배치기준을 하향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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