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입법예고
초저금리 추세 반영… 1%p 가까이 인하 전망
징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 계속 제한키로

2020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이 539만원으로 관보에 게재됐다. 정문에서 내다본 정부청사. 서울신문DB
공무원연금 대출이율이 현행 3% 이상에서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다. 정문에서 들여다본 정부서울청사. 서울신문DB

현행 3% 이상인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또 형벌·징계 등으로 연금을 제한받던 퇴직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종전 제한받던 연금은 계속 제한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대출 이자율 결정 기준을 현행 3%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시중금리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안팎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연금이 계속 감액된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2분의 1 감액된다.

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면서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재직기간 합산 시 퇴직 후 재임용 이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해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을 보수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로 조정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무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방식을 기여금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과 일치시켜 일관성을 도모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공시 방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3월 전자관보에 게재하던 것을 4월 말 알리오에 게재해 국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민 증빙서류를 출국증명서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변경하고,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등도 마련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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