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자 국공노 시간선택제공무원 특위 위원장
“특별법 제정, 경력채용시선제공무원 문제 풀어야”

10명 중 6명은 “나는 월 200만원 이하”
전체의 5%는 월 100만원도 못받는 게 현실
“일 하고 싶어도 반나절 이상 하긴 힘든 구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눈에 보이는 차별”

신순자 국공노 시간선택제공무원특위 위원장. 그는 경찰청 소속으로 시선제 공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순자 국공노 시간선택제공무원특위 위원장. 그는 경찰청 소속으로 시선제 공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차라리 비정규직이었으면 문재인 정부들어서 정규직화 바람이 불 때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텐데 우리는 영원한 반쪽짜리입니다.”

신순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시선제) 공무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얘기이다.

신 위원장은 “말이 공무원이지 월 2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10명 중 6명이 넘습니다. 또 5%는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월 10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신 위원장의 얘기를 들은 것은 8월 말쯤 된다. 경찰청 소속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시선제 공무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것이었다.

시선제하면 유연근무의 일환으로 괜찮은 제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신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 딴판이었다. 기자가 안 것은 ‘일반 공무원이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해서 일해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수혜자 측면이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는 빛이었다면 그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채용된 시선제 공무원들의 세계는 그림자였다.

뽑아놓았지만, 잊혀진 존재… 시선제 공무원

“저희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세요.”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일은 물론 승진에서 우리는 항상 0.5입니다.” “전일제도 아니면서 승진 TO(인원편성표)만 깎아먹는다면서 모두들 우리를 기피합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좋은 일자리가 생겼다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다.

“저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라고 경력채용 때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때 경쟁률이 25대 1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보니 환상은 깨어지고,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는 게 신 위원장의 얘기이다.

“우선은 1인이 아닌 주 20시간만 일하는 0.5인으로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결원이 없으면 주 20시간 채우기도 힘들었어요. 결원자가 적은 부처는 일을 놓고 같은 시선제 공무원끼리 경쟁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시선제 공무원 경력공채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2014년에 처음 실시됐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난 뒤 당시 들어온 공무원의 반 가까이 그만두고 나갔다는 게 신 위원장의 얘기이다.

치열한 경쟁뚫고 들어와 보니 빛좋은 개살구

이후 시선제 공무원 경력공채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도입 당시 적용하던 채용정원의 1%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는 의무채용제도는 2018년 폐지됐다. 실제 운용해보니 문제가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지금은 임기제 시선제 공무원만 뽑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일부 제도도 개선됐다. 주 20시간+5시간이었던 근무 상한선이 20시간+15시간으로 늘었다.

“근무시간을 늘려주면 뭐합니까. 결원이 없으면 20시간 채우기도 버거워요. 여전히 시선제 공무원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는 일반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시선제는 35시간까지 보장되니 산술적으로 0.85만큼의 역할은 주어져야 하는데 초과근무도 제약이 따르고, 승진에서도 여전히 0.5 대우밖에 못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영원한 0.5인생…차라리 비정규직이었으면 정규직이 됐을텐데

실제로 일반공무원이 시간제로 전환한 경우 근무를 오전 오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선제경력공채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018년 이후 들어온 임기제 시선제공무원은 일 하는 시간도 35시간 가까이 보장을 받지만 경력공채에게는 턱도 없다. 

또 투잡(Two job)을 뛰려고 해도 이해충돌이나 공무원 품위 등 각종 제약이 많아서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고 한다. 

승진도 문제다. 심사승진을 할 수는 있지만, 근무연수가 아닌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그러니 심사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다.

하지만, 시선제 공무원들이 느끼는 서러움은 소외감이다. 공무원이지만, 일반공무원들은 그들을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게 일터에서 느껴진다고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시간선택제’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신 위원장에게 해법을 물었다.

전 정권이 뽑았지만, 해결은 현 정부의 몫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시선제 공무원 문제가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이제라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일제 공무원화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는 “우선은 국가공무원 1050명을 포함해 2600여 명에 달하는 시선제 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게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시선제 공무원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바쁘게 뛴다. 108만 공무원 가운데 2600여 명은 백사장의 모래 한 줌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문제를 알고 제도개선을 했지만, 근본책은 되지 못한다.
“시선제 공무원제도가 문제 있다고 안 뽑으면 해결이 되나요. 이미 뽑아 놓은 2600명은 어떻게 합니까.” 전 정권이 만들었든 어떻든 해결은 현 정부의 몫 아닌가요.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란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모두 세 종류가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경력채용공무원 등이 그것이다.

시간제공무원제도의 근거는 200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마련됐다.

이때 도입된 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 일반 공무원이 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근무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다.

이후 2005년에 육아휴직대상자에 부분근무 공무원제도 도입했다. 하지만, 2007년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부분 근무 공무원제도는 폐지되고, 시간제 근무가 도입된다.

이때 일반공무원이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허용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제도가 도입된다. 이들은 시간선택제로 전환했다가 다시 일반 공무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제도는 2013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돼 2014년부터 뽑기 시작했다. 정년은 60세로 일반 공무원과 똑같고, 초기에는 주 20시간에 초과근무 5시간까지 허용했으나 주 20시간에 15시간 초과근무 허용으로 바뀌었다.

급여는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받도록 돼 있다. 호봉은 1년 단위로 승급이 이뤄지지만, 승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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