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부여, 조합활동 보장 등 합의

국회사무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입법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답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사무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입법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답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사무처는 지난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 ‘국회(입법부)노동조합’ 등 국회 내의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08년 이후 11년만에 결실이다.

올 1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104개 사항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국회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모성보호시간 부여,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등 공무원 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최종 협약서에 담겼다.

국회사무처 대표로 단체교섭에 나선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은 “8개월 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단체교섭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을 더 많이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면서 “체결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까지도 국회사무처가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