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보 우선권‧임대주택 입주 가산점 등 부여
제주는 1호봉 특별 승급 등 추진…1월쯤 시행 전망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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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이 잇따라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을 내놨다.

충남도교육청은 육아부담과 다자녀 육아로 인한 상대적 차별을 극복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병행을 위한 세 자녀 이상 양육 공무원 지원 정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사우대 정책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과 세 자녀 이상 양육 일반직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신장, 출산‧육아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막내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도까지는 희망하는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 우선권을 부여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자기계발 기회가 적은 세 자녀 이상 양육 공무원들에게 각종 교육훈련과 체험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을 해소하고, 노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공무원에 대한 1호봉 특별승급을 예고한 바 있다.

제주도 역시 내년 1월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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