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채용규정서 ‘정신병’ 등 차별적 단어는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사.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사.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 등 모두 3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일부 법령에 남아있는 차별적 표현을 정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는 ‘건강 등의 사유’로 바뀐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훈령)’과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서 사용된 ‘정신병’ 등의 용어는 삭제된다. 대신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에 남은 장애인 차별 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자치법규 일부 개정을 통해 차별적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평등권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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