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등 외국어 3년, 한국사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수험생 심리적 부담·경제적 비용 25억원 경감 기대돼

내년부터 외국어 등 국가공무원 등 공채에서 영어 등 대체시험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지난 9월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시험 장면. 인사처 제공
내년부터 외국어 등 국가공무원 등 공채에서 영어 등 대체시험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지난 9월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시험 장면. 인사처 제공

앞으로 토플이나 토익 등 공무원 시험 어학시험을 대체하는 대체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한국사 시험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인사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의 경우 종전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은 3년, 한국어 과목은 4년 대체시험 인정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를테면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 영어 등 외국어는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만 인정받았으나 2년이 연장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받은 성적도 모두 유효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한국사의 경우도 2017년 1월 1일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만 유효하게 처리했으나, 1년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성적도 인정받게 됐다.

앞서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도 불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주기적으로 시험을 치러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을 25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도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수험생이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어학분야는 75.1%, 한국사는 64.4%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 및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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