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연대, 출장비 내역 입수·공개
바로 옆 시의회 출석도 2만원 챙겨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 환수해야”
성남시, “조사 중…일부는 사실과 달라”

자료: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자료: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성남시민연대)는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근무지 내 국내출장비를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해 6일 발표했다.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일지, 의회회의록을 참고한 결과다.

본래 성남시에서는 4시간 이상의 관내출장에는 출장비 2만원을, 1시간 이상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운전원과 같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는 1만원을 감액하게 돼있다.

또 시청사 내에 있는행정자료실(4층)과 하늘북카페(9층)을 다녀오고도 출장 처리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시청사 내에서 이동한 사례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수령한 사례나, 시청사에 연결되어 있는 성남시 의회에 출석하고도 출장비를 수령한 사례가 있었다”며 “운전원이나 수행비서가 출장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수령하는 등 부당수령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민 연대는 “성남시는 관련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출장자의 성명과 직급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은지 2개월이 지나서야 공개하고 고의로 정보를 따로따로 제출하거나 뭉뚱그려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성남시를 성토했다.

한편, 성남시는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며, 같은 청사 내 출장 등은 실제는 외부 출장인데 기재만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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