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공노총 질의에 ‘공무원 포함’ 통보
국가예산 확보 못해 지자체 재량에 맡겨
예산 없는 지자체는 제때 접종 못할 수도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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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업무를 보는 지방공무원에게도 독감백신 접종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관련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으면서 예산 확보 등이 늦어져 일각에서는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질병관리청(질병청) 등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달 29일 ‘2020~2021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공무원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의 예방접종 실시 지침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미만 소아, 임산부 등 고위험군 외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종사자도 독감백신 우선접종을 권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질병청은 이 규정에 따라 우선접종 대상에 지자체 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종전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종사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에게 독감백신을 우선접종 하게 돼 있던 규정에 코로나19 종사자 등을 포함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공노총에 회신한 공문 내용
질병관리청이 공노총에 회신한 공문 내용

이 지침은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공주석)가 지난달 21일 다수의 시민과 접촉하는 코로나19 업무 공무원에게도 독감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질병청이 회신을 하면서 공개됐다.

소방공무원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국가예방접종 우선 대상자로 당연 분류돼 조기에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었으나, 자가격리자 관리나 발열체크 등을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의 경우 우선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문제는 이들 공무원이 독감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예산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산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자체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보는 공무원에게 제때 독감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위원장은 “지침이 바뀌었으면 국가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를 지자체에 떠넘겼다”면서 “바뀐 지침을 조기에 지자체에 배포했더라면 예산을 미리 마련했을 텐데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접종이 제때 이뤄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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