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첫 단체협약
직원 권익·근무조건 등 23개 항 합의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종욱 전공노 광주지역본부장이 30일 단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종욱 전공노 광주지역본부장이 30일 단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30일 시청에서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시 전체 공직자의 권익 향상과 근무조건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노조와 광역단체 간의 단체교섭은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가 처음으로, 공무원노조가 지난 2018년 3월 합법화된 이후 1년여 동안 양측의 교섭 끝에 이뤄낸 성과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조합활동 보장 및 편의 제공, 교육인원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실시, 자치구 평가제도 개선, 노사협의회 개최 등 총 23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는 시와 자치구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광역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안들을 대상으로 했다.

“2018년 3월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이후 최초로 본부교섭을 타결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조합원들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주, 노동, 평등, 평화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를 성공시켰다”며 “광주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전국 최초로 공무원노조와의 광역단위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타 시도의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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