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등 관련법에 항의
시간제 돌봄 전담사 전일제 전환도 요구

대한민국 국회. 국회 제공
대한민국 국회. 국회 제공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국회가 추진 중인 초등 돌봄교실 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11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돌봄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28일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률 83.54%로 11월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와 함께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각각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큰 줄기는 중앙정부는 초등학교 돌봄체계를 이번 기회에 체계화하고, 지자체는 이 시스템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마을돌봄기관 등에서 분산돼 운영되는 돌봄을 범정부 차원으로 체계화하고, 각 지역의 전체적인 돌봄 체계를 지자체가 주체가 돼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학교에서 맡아 운영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해왔던 교원단체는 환영하는 반면 연대회의는 파업을 선포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특히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돌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돌봄의 민영화의 길을 열 수 있는 조항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강 의원 등은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는 잘 알고 있으며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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