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적극행정 저러면 소극행정 (8‧完)

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 중이다.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받을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마다 적극행정을 주문하지만, 나중에는 수사나 감사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 면제나 법적으로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물론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행안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을 8회에 걸쳐 소개한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8. 긴급한 태풍 피해 복구 위해 법령을 다소 위반해도 면책

공무원 A씨는 세출예산 편성과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없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X섬의 차도선 접안시설 신규사업에 1억 6900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태풍 피해를 복구 중인 다른 어항시설의 사업비 감액 분과 잔액분을 집행하면서 예산 편성 절차등을 위반한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태풍 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진한 점과,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태풍 피해 보고가 누락되어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 고려돼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신청했다.

기존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X섬 차도선 접안시설인 하부 피복석 유실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아 피해복구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균열과 침하가 진행되면서 피해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을 때는 피해가 커져 우도마을 30세대 51명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차도선 접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을 일부 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공사가 지연될 경우 교통불편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점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됐다.

그 결과 A씨는 해당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인정받아 적극행정으로 판단받았고, 면책 심의결과 경징계가 면책으로 바뀌었다.

 


#8. 고의적으로 업무량 증가를 회피하면 정직 1월

공무원 A씨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청문을 실시하고도 농지 소유자들의 민원 발생 등으로 업무량이 늘 것을 우려했다.

A씨는 처분 발생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일련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고, 상급기관에 조치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또한 처분명령 유예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명령을 해야하지만, 민원발생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처분명령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유예기간이 경과해 해당 필지의 처분 의무가 없어졌다.

결국 A씨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명령 유예 농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태만히 한 것과 관련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았고,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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