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적극행정 저러면 소극행정 (6)

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 중이다.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받을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마다 적극행정을 주문하지만, 나중에는 수사나 감사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 면제나 법적으로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물론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행안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을 8회에 걸쳐 소개한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적극행정 #6. 15년 묵은 불편사항 해결

전라남도 영암군의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는 일부 도로구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고, 이마저도 운반차량의 운행시간이 제한돼있어 대형선박구조물의 운송이 힘들었다.

이 때문에 대불국가산단에 입주한 선박구조물 제조 및 운송 기업들이 수주 물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산업단지 도로를 서남권 방향 일반도로와 혼용하고 있어, 입주기업의 민원과 일반 이용자 안전문제가 서로 충돌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부합동감사단과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결찰서, 한국전력, 기업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중앙분리대 제거 등을 이뤄내 기업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대신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간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이렇게 15년 동안 풀지 못했던 대불국가산단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결했다.

 


소극행정 #6. 법령대로 안하면 견책

공무원 A씨는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의 입찰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부정당업체 X사는 이와 관련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중 업무중첩도에 관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허위서류였다.

계약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계약과 관련해 거짓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해당 사실이 밝혀진 후 지체 없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고, 제재 정도나 제재 여부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 A씨는 감사원이 해당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통보했음에도, 부정당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경고’처분만 내려 부정당업체 X사를 제재 처분하지 않는 등의 불법혜택을 부여했다.

결국 A씨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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