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편 Q&A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8일 특별공급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초 바꾸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큰폭의 손질을 했다.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당첨기회가 확대됐지만, 1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행복청이 발표한 Q&A를 게재한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생공사닷컴DB

-갑작스럽게 특별공급제도를 바꾼 배경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으로 세종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과도한 특혜라는 언론·국회 등의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보다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전기관 종사자 중 1주택 소유자도 특별공급이 가능한가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 중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주택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잔여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자 중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부여된다.

-이번에 특별공급에서 신설학교 등을 제외했는데…

현행 특별공급제도는 기관별 특별공급 대상 지정 이후 신규·전입자를 배제하고 있으나, 신설학교의 경우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교원 등에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신설학교의 경우 특별공급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특별공급 종료·진행학교 재직 교원들의 신설학교 쏠림현상이 발생해 여타 이전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
다만, 대학교는 반복신설이 어렵고 도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계속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행복청의 제도개선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은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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