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징계 요청…피해자는 형사고소 검토
박상혁 의원, “전문 공무원도 ‘여과’ 절차 필요”

박상혁 의원 프로필 사진. 박상혁 의원 제공.
박상혁 의원 프로필 사진. 박상혁 의원 제공.

국토교통부의 한 60대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사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수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국토부로부터 중징계를 요청받은 상태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형사처벌과 관련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전직 민간항공사 기장 출신인 A(67) 심사관은 지난 2018년 11월 전문임기제도를 통해 국토부에서 항공분야 심사관에 고용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 심사관은 피해자인 모 항공사 여직원 B(28)씨의 어깨와 팔뚝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쓰다듬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여성가족부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신체접촉은 인정 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국토부는 성추행이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항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는 점, 성추행이 공공장소나 사무실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박상혁 의원은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공무원이라도 때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만큼, 인선 절차 중 그 동안의 성실과 품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이들의 갑질이 성비위의 형태로 터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송민규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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