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민형배 의원과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선포
“공무원‧교원이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전환점”

2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7법 개정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캣을 들고있다. 공생공사DB
2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공무원 노동계가 합동으로 주최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7법 개정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캣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24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7법 개정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교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과거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적폐”라며 “이를 청산하는 것은 역사적 과제이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과 교원은 신분적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참정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빼앗겼다”며 “SNS에서 ‘좋아요’ 한번 눌렀다고, 정책을 비판했다고 어김없이 징계와 처벌이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한 국가공무원 제65조 등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국가인권위도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도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이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기본권이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