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가입 금지 대상 정치단체 구체화
후원회, 창당준비위, 특정인 지지나 반대 단체 등
공무원 노동계는 국회앞서 정치기본권 요구 집회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방선거 투표장면. 서울신문DB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방선거 투표장면. 서울신문DB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과 함께 7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대상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로 의도한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조치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를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할 수 없는 단체 등을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었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가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2018헌마 551판결)에 따른 조치이다. 

당시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입안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방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그간 불명확했던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동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7개 법의 개정 추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1830명의 공무원이 해직됐다”면서 “SNS 등을 통해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받는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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