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서 소외된 소방사무 법리연구 필요 강조
심정지환자 살린 ‘하트세이버’ 대구에서도 맹활약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된 대전소방본부 대덕소방서 임재만 소방위. 대전소방본부 제공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된 대전소방본부 대덕소방서 임재만 소방위. 대전소방본부 제공

대전소방본부는 대덕소방서 임재만 소방위가 지난 8월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소방위는 학위 논문 ‘소방사무에 관한 공법적 연구’를 통해 소방실무에서는 광범위한 유형의 행정작용이 이뤄짐에도 행정법학에서는 소방사무가 경찰행정의 한 부분으로 간략히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방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리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임 소방위는 16년 동안 일선 119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며 심정지 환자를 살려 하트세이버를 수상했다.

올해 초에는 대구시에 파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이송했다.

특히, 임 소방위는 한국화재소방학회·한국응급구조학회 정회원으로 학술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공법학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공법학회에서 출간하는 학술지 ‘공법연구’에 연구논문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가 수록됐다.

임 소방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사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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