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외노조 처분 따른 피해 원상회복 해야”

전국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할 것과 희생자의 피해를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전호일(앞줄 세 번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가 21일 오전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과거 법외노조 통보조치 직권 취소와 희생자의 피해 원상 회복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할 것과 피해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신속하게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지만 전교조보다 4년 일찍 동일한 사유, 동일한 시행령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구)공무원노조의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다”며 “똑같은 행정처분을 회복하는데 다른 잣대가 있을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교조와 같이 공무원노조가 입은 피해도 마땅히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지난 2009년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법외노조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노조와 희생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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