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논란 수습책에도 수험생들 여전히 불공정 거론
‘한국사 17번’ 지명 관련 혼선…“복수정답 인정” 요구도
경찰청, 문제없다면서도 관련 설명 삭제…여진 지속돼

서울 서대문에 자리잡고 있는 경찰청 현관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서울 서대문에 자리잡고 있는 경찰청 현관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지난 19일 치러진 제2차 순경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문제 유출논란과 관련해 지난 20일 경찰청이 해결방안을 내놨지만, 여진은 계속 되고 있다.

수습방안을 내놨지만, 논란이 이어지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경위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앞서 20일 불합격한 수험생들에게 1문제에 해당하는 3.5점을 부여해 합격선을 넘기면 합격처리를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의 합격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기존의 합격생을 A그룹으로, 3.5점을 받아 추가로 합격된 합격생을 B그룹으로 나눠 나머지 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A그룹에서는 선발 예정 인원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된다. B그룹은 별도로 채용절차를 진행을 하되, 점수가 A그룹의 합격선을 넘기면 추가 합격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공개되자 각종 순경 시험 카페 등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부터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 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시험 시간에서 불공정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미리 문제 하나를 알고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미리 공개된 시험장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시험시간을 벌었다는 논리다.

두 번째는 A그룹 수험생 간의 불공정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A그룹에서도 경찰학 9번 문제가 먼제 공개된 시험장에 있어서 미리 시험문제 1개 항을 먼저 봐 시간적 혜택을 본 수험생과의 형평성은 물론, 이 문항을 보고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답을 파악해 혜택을 본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는 B그룹 수험생 간의 불공정이다. 선택과목으로 경찰학을 선택했는지와 경찰학 9번 문제를 맞췄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5점을 부여해, 이를 맞춘 불합격자도 점수를 중복으로 받아 합격선을 넘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큰 수혜자는 A그룹이든 B그룹이든 유출된 문제를 보고 맞춘사람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추가 채용된 인원은 내년 채용인원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수험생들이 이번 사건에 더더욱 민감한 이유다.

점수 1점에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이어서 수험생들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들이대고 있지만, 공정한 시험을 진행할 의무가 있는 경찰청으로서는 새겨들을 대목이다.

일부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사 17번 문제. 경찰청 제공
일부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사 17번 문제. 경찰청 제공

이외에도 한국사 17번도 논란이 됐다.

“해외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묻는 문제에서 보기 1번의 지문이 “김원봉의 주도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의 대표들이 ‘난징’에 모여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을 출범시켰다”라고 서술됐다.

일부 수험생들은 ‘난징’이 아닌 ‘상하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청 인재선발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수험생이 이의제기를 한 것에 대해 경찰청은 “천재교육의 2010년 교과서와 지학사의 2013년 교과서를 재인용 한 것”이라며 “이 진술은 관련 전공 서적 등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 해당 교과서를 찾아본 수험생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천재교육의 2010년 교과서에서는 난징을 언급한 부분이 삭제 됐고, 지학사의 2013년 교과서에서는 난징이라는 언급이 되어있으나, 2016년 지학사의 교사 참고자료에서는 상하이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복수정답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 수험생은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을수는 있다”면서도 “한두문제로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이라 오류는 빠르게 인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17년에 서울시 사회복지직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5번 문제에 오류가 있어 한 한국사 강사와 수험생이 소를 제기해 약 2년간의 소송전 끝에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필기시험에 떨어졌던 364명이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받기도 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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