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법령 개정·시행

소방청 로고
소방청 로고

앞으로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돼 1년 이상 근무하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소공간용 소화용구도 간이소화용구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소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방시설법 시행령’(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에서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총괄재난관리자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또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나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있는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있는 자,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에게 주저져 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내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동안 상주 근무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3만㎡마다 1명 이상 선임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연면적 1만 5000㎡ 대상물에 1명 이상 선임하고, 1만 5000㎡마다 1명 추가 선임하게 돼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했다.

그동안 제어반·분전반 등 작은 공간(상자 형태)에 설치하는 소화기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모가 큰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만 했다.

‘학대피해노인 쉼터’ 관련 규정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이 시설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임시로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200㎡ 미만의 소규모 쉼터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노은영 기자 eynho @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